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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품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가 급격히 올라서 계약 당시의 금액으로는 수량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건가요?

A
아니요. 물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난 후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물가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됩니다.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조정됩니다.
·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결정·허가 또는 인가한 임금·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을 말함)에 따라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위 1.부터 3.까지의 지수와 유사한 지수
☞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동일한 계약에 대해서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 품목조정률 방식에 따른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경우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할 때에 적용한 방법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의 조정제한기간
☞ 물가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조정기준일(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되지 못합니다.
· 이를 적용할 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