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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역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사항이 이의신청대상인가요?

A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에서 일정한 사항에 대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대상 및 절차
☞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또는 ②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에 관한 사항
·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된 사항
·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분 포함)에 위배된 사항, 계약의 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한 사항,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연배상금,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
☞ 이의신청은 위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