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계약 상대방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기한이 지나도 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지연배상금 납부 및 산정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는 지연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