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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기간이 장기인 경우 추가 업무수행 등 여러 사정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금액이나 용역 수행 범위 등의 계약내용조정이 가능한가요?

A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조정
☞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의 과업내용의 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 특정 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