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검색박스
검색 입력란
검색
메뉴 열기
책자형
카드뉴스형
백문백답
웹툰
솔로몬의 재판
공지사항
생활법령정보란?
이용안내
이슈Q&A
생활법령 이용후기
홈페이지 오류신고
메뉴 닫기
책자형
카드뉴스형
백문백답
웹툰
솔로몬의 재판
관련 컨텐츠 보기
SNS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Q
계약 기간이 장기인 경우 추가 업무수행 등 여러 사정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금액이나 용역 수행 범위 등의 계약내용조정이 가능한가요?
A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과업내용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조정
☞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의 과업내용의 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 특정 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86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