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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보통신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절차인가요?

A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적격자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링사업, 정보화에 관한 사업,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과 같은 지식기반사업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