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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 싶은데요. 특별한 자격이 있나요?

A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허가·인가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 등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요건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을 것
☞ ①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②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등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