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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례를 찾아보니 우리지역 거주자우선주차 사용료가 타지역 보다 비쌉니다. 조례 개정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나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