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제출자가 1인이어도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구 분 |
구 체 적 범 위 |
수의계약 제외대상 |
1)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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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차공사가 시공 중인 전차공사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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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축제·하천호안·도로포장·도로개설·상·하수도접합·조경·토공·준설과 이에 유사한 토목공사 ▪ 동일 구조물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정보통신 공사 등 ▪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
2) 작업상혼잡등의경우 |
▪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 |
▪ 금차공사 기간 대비 전차공사 잔여공사 기간 비율이 40%미만인 공사 |
3) 마감공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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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옹벽·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로서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는 금차공사 예정금액이 2억원미만이고 마감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금차공사 전체 예정금액의 2분의1 미만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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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공사 예정금액이 금차공사 예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 2종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되면서 2억원 이상인 공사 ▪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
4) 특허공법·신기술·새로운전력기술 공사등으로사실상경쟁이불가능한경우 |
▪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및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입찰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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