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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선금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노임지급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하기 위해 선금 지급을 요청하면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선금 지급
☞ 계약자는 선금지급을 요청하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위에 따라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