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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공촬영 및 영상 제작을 위해 드론 한 대를 구매하였는데, 장치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사업용 또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초과하는 드론은 장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및 기준
☞ 드론의 사용용도가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무게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해야 하며, 사용용도가 비영리 목적인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고대상이 달라집니다.
·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시 신고
· 무인비행선: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 초과, 길이 7m 초과 시 신고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드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kg 이하인 것
·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미터 이하인 것
· 연구기관 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드론
·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않는 드론
·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드론
위반 시 제재
☞ 드론의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