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침해 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국번없이 118)하거나, 분쟁조정 신청,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https://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의 신청
◇ 손해배상의 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