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여행을 갔다가 호우경보 재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 위치를 어떻게 알고 보낸 걸까요?

A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가 재난 및 재해 위험지역 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경보를 발송합니다.
경보발송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 안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 “긴급구조기관”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하며, 해양에서의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합니다.
☞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경보발송을 요청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 안에 있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