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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소득층은 휴대전화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다던데, 누가 이용할 수 있고 요금은 얼마정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감면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일정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 기초연금수급자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따라 기본료 또는 월정액은 11,000원~26,000원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고, 통화료는 15,000원~30,000원 한도 내에서 일정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감면 서비스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합니다.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합니다.
☞ “차상위 계층 중 일정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①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②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③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 ⑤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⑦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을 포함)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말합니다.
☞ “기초연금수급자”란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를 말합니다.
요금감면 서비스는 감면대상자가 해당하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114)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감면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는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은 26,000원 한도로 면제받고,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각각 50% 감면 받습니다.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사용액을 합하여 41,000원을 한도로 감면을 적용합니다.
☞ 차상위계층 중 일정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은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은 11,000원 한도로 면제받고,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는 각각 35% 감면 받습니다. 단,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친 사용액은 30,000원을 한도로 감면을 적용합니다.
☞ 기초연금수급자는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의 50%를 감면 받습니다. 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는 22,000원을 한도로 감면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