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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달 휴대폰 명세서 내역을 보니, 초등학생 아들이 인터넷 개인방송을 시청하면서 실수로 수십만 원의 유료아이템을 결제하였습니다. 명세서를 보기 전까지는 알지도 못하였는데요. 아들이 실수로 결제한 유료아이템을 다시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A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의 자율 준수 사항으로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
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제시하여 미성년자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
이드라인은 자율 준수 사항으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온라인 플랫폼 약관 등을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유료아이템 결제 피해 방지를 위한 미성년자 보호 조치
☞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는 미성년자가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충전 및 선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 등을 마련하고, 미성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충전 및 선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완료된 이후에는 문자, 전자우편 등을 통해 결제(충전 및 선물) 동의사실 및 그 내역을 고지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가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충전 및 선물)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결제(충전 및 선물)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충전 및 선물)하는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결제(충전 및 선물)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