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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운영하는 뷰티 관련 인터넷 개인방송이 인기가 높아지면서 화장품 등 뷰티 관련 상품 협찬, 무료 제공, 무료 대여, 할인혜택 등 관련 지원이 많은데요. 가끔 상품별로 협찬인지 무료 제공인지 할인혜택인지 헷갈려 광고 표시가 잘못될까 걱정입니다. 만약 광고 문구를 잘못 표시하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따라 시정명
령, 과징금, 고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책임은 광고에 대한 관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표시·광고의 주체로 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에 관하여 수행한 역할과 관여한 정도, 광고의 구체적 내용,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상 책임의 여부 및 경제적 효과의 귀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책임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합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음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
· 과징금: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 또는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
· 임시중지 명령: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명백하게 의심되거나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해당 표시·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고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