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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이라서 회사에 겸직허가를 받고 취미활동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인기가 높아지면서 특정 상품 광고 제의가 들어오는데요. 겸직허가를 받으면, 직·간접광고를 해도 괜찮은가요?

A
공무원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대가를 받고 특정 상품을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공무원은 관련 지침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시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하는 행위 등 금지
·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예:직·간접광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