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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개인방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 제작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면서 알아두면 유익한 관련 정보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상 ‘방송’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서 정하는 심의 사항과 기준에 위반되지 않도록 콘텐츠를 제작해야 합니다. 또한 준비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이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이지만 방송법적용을 받지 않는다.
☞ 「방송법」 상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이 이에 해당하며,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관련 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준비하세요.
☞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이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시,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가 필요 합니다
※ 그 밖에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을 위해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에게 필요한 세무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