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3명뿐인 개인사업자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나요?
구분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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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2. 1.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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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및 2.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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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3.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 |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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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도 및 시·도 교육청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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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군 및 자치구 |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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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각급 학교 |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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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7. 외의 공공기관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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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업주 또는 대표자 √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