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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객에게 서면으로 멤버십 가입 신청서를 받은 뒤 포인트 적립이나 신메뉴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객이 자신은 멤버십 가입신청서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에 대한 열람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해당 회원의 가입신청서를 제시하여 동의 기재란의 자필서명 여부 등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신청 등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