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닙니다.
◇ 불법정보 제공 사이트의운영자에 대한 처벌기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통 중인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심의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이트 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해당 게시물을 관리하는 인터넷사업자가 할 수 있으며 운영자에 대한 처벌은 경찰에서 담당합니다.
· 따라서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 112로 신고를 하거나, 경찰청 <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