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가능합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자살방조로 인정한 판례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개설자가 가입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명을 카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회원들이 서로 자살의 당위성 및 자살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회원이 자살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카페 개설자에게 자살방조 및 자살방조미수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자살방조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그 밖에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했으나 실제로 자살자가 다른 경로로 청산염을 입수하여 자살한 경우 피고인의 판매광고행위는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