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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시간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서 수시로 음란한 내용을 내보내는데 이런 것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심의 후 정지시킬 수 있나요?

A
실시간 인터넷 방송 사이트의 심의 가능 여부
심의가 가능한 경우가 나눠집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불법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통”이 심의요건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서만 심의를 할 수 있으므로, 심의를 위해 민원내용을 확인할 시점에 '유통'이 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심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실시간 방송을 통해 불법정보가 유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방송영상, 방송 캡쳐화면 등)를 첨부해야만 심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