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특허권자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라도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또한 침해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
설정등록된 특허권은 독점적배타권을 가지므로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 특허 침해시 그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써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적 구제수단으로는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 고소를 통하여 침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특허 침해죄의 처벌
☞ 「특허법」 제225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침해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또한 「특허법」은 침해자가 법인인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그 법인에 대해 3억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