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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록된 특허권은 어떤 경우에 그 권리가 소멸되나요?

A
특허권은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거나 특허청의 행정처분 또는 권리자의 포기에 의하여도 소멸될 수 있습니다.
◇ 법정 소멸사유
☞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 특허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멸된 것으로 봄
☞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이 없는 경우
◇ 특허청의 행정 처분
☞ 특허이의신청에 의한 취소결정, 무효심판청구에 의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 특허권의 포기
☞ 특허권은 사권이므로 권리자는 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에 실시권·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실시권·질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만 포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