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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발명한 기술을 특허등록을 하려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외에 “실용신안”이란 것도 있던데요.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발명의 권리화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특허등록과 실용신안등록입니다. 두 권리 모두 설정등록에 의해서 각각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의 개념은 각각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허법」에서 정의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실용신안법」에서 정의하는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입니다. 따라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발명의 “고도성” 여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의 존속기간 및 심사절차상의 차이점 등이 있습니다.
◇ 보호대상의 차이
☞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은 “물건”에 관한 발명과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나눌 수 있고, “물건”은 다시 일정한 형태를 가지는 “물품”과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은 이들 중 일정한 형태를 가진‘물품’에 관한 고안만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실용신안법」의 주요내용은 「특허법」과 동일하거나 부분적으로 「특허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한 부분만 다릅니다. 그리고 특허는 물건(물품, 물질)의 발명이나 방법의 발명이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은 반드시 물품의 발명이어야 합니다.
◇ 권리의 존속기간의 차이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10년으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짧습니다.
◇ 출원 및 심사절차에서의 차이
☞ 특허출원서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도면이 첨부되지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반드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