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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명예훼손을 당하여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어떠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그가 입은 물질적·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의 청구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책임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미성년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미성년자를 감독하는 자도 그 미성년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連帶)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동시에 불법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 법원은 피해자가 청구할 경우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