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 포함)를 받을 수 없고,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불법사금융업체와 대부계약을 맺은 경우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없고, 계약시 이를 약정했다면 그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가 되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불법사금융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