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를 초과하는 이익의 제공, 길거리에서의 모집, 소속 카드사 외의 자를 위한 모집 등을 주의해야 하며, 이를 발견한 경우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 및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모집인을 통해 신청 시 불법모집 주의사항
☞ “신용카드 모집인”이란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仲介)하는 자를 말합니다.
☞ 신용카드 모집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법 모집행위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함)의 10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 평균연회비는 1만원으로 합니다.
·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私道) 등 길거리에서 하는 모집
※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회원 모집행위가 금지되는 “길거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사도 또는 통로를 말합니다.
1.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사도
2.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 전시관, 운동장, 학교 등 공공의 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
· 자신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
·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고 별도 모집인을 고용하여 복수의 신용카드 모집·수수료 수익을 취하는 행위
◇ 불법모집 신고 및 포상
☞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
www.crefia.or.kr) 및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