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친구가 급전이 필요하다 하기에 무이자로 한달만 빌려주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1년이 지나서야 돈을 갚으러 왔네요. 이때에도 무이자로 해서 원금만 받아야 하나요?

A
연 5%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기한 내에는 이자를 받을 수 없지만, 만약 기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의 이율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없거나 원금에 대한 이율이 무이자이거나 법정이율(5%) 이내일 때에는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5%로 하여 원금 외에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 차용증을 작성할 때 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자신이 입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 없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예정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정배상액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액이 예정되지 않은 경우
☞ 지연이자의 이율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없거나 원금에 대한 이율이 무이자이거나 법정이율(5%) 이내일 때에는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5%(상사채무인 경우에는 연 6%)로 하여 원금 외에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의 이율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연 12%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금전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경우
☞ 금전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통상 연 5%로 일반적인 금전채무의 이율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금전채무자가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권자의 금전채무이행청구소송에서 소송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20%로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