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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등록이 거부될 수 있나요?

A
네. 운영하는 업종에 따라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의 등록 및 거부
☞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