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은 임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면대상 및 범위
☞ 다음의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업인이 임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다음의 임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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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업용 동력기계톱 2. 임업용 동력천공기 3. 임업용 윈치 4. 임업용 동력집재기 5. 목재파쇄기 6. 톱밥제조기 7. 자동지타기 8. 동력상하차기 9. 동력임내차 10. 타워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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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인”이란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개인
▪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