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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일하다가 다쳐서 5개월 정도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면세유 공급을 못 받게 되나요?

A
아닙니다. 본인이나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면세유 사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면세유의 사용 금지
농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민(그 농민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포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와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9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징세액을 2년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 농민이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농민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