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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A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연료구매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연료구매카드가 분실·훼손된 경우에는 유류구매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유를 받은 후 연료구매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 운송사업자의 면허(양수·상속·합병 및 대리운전을 포함) 개시일로부터 연료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운송사업자가 연료구매카드의 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연료구매카드를 재발급받아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운송사업자의 연체 및 체크카드 통장 압류 등으로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는 경우 거래 정지일로부터 거래정지 이후 발급된 연료구매카드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
▪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택시가 1일 180리터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유료도로 통행료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
▪ 주유기·카드단말기 고장, 연료구매카드 훼손, RFID 시스템 및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오류 등 일시적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
☞ 거래내역이 카드협약사의 전산망에 자동적으로 입력되면 카드협약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거래내역을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