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조치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는데 탄력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품목 |
기본세율 |
탄력세율 |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475원 |
리터당 529원(다만, 2024년 2월 29일까지는 396.7원)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40원 |
리터당 375원(다만, 2024년 2월 29일까지는 리터당 238원) |
품목 |
기본세율 |
탄력세율 |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475원 |
-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40원 |
- |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90원 |
리터당 63원 |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17원 |
- |
프로판 |
킬로그램당 20원 |
리터당 14원 |
부탄 |
킬로그램당 252원 |
킬로그램당 275원(다만, 2024년 2월 29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76.4원) |
천연가스 |
킬로그램당 12원(발전용) 킬로그램당 60원(일반용) |
킬로그램당 8.4원(발전용) 킬로그램당 42원(일반용) |
부생연료유 |
리터당 90원 |
리터당 63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