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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초년생으로 이제 투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은행에 방문해서 해외금리연계펀드를 추천받았는데요. 상품에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A
금융회사에서는 금융소비자의 나이,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서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하고, 해당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면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도 해당 상품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꼭 듣고,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적합성원칙
☞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라 함)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해당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의무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 포함)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함)하여 설명하거나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위반시 제재
☞ 적합성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