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친구의 빚보증을 서주었는데 변제기가 되자 채권자가 친구에게는 청구해보지도 않고 저에게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보증이 연대보증이 아닌 단순보증이라면 보증인은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이 연대보증인 경우에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청구한 경우라도 돈을 갚아야 합니다.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인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懈怠)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않았더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합니다.
☞ 보증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먼저 채무이행을 청구한 경우라도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하는 연대보증의 경우
·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변제 자력이 없기 때문)
· 주채무자가 행방불명일 경우(집행이 쉽지 않기 때문)
· 보증인이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