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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가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대신 갚아줘야 하므로 친구사이라도 보증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해보시고,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야 한다면 연대보증보다는 단순보증을 서는 것이 좋으며, 사전에 주채무자의 직업· 재산상태· 보증기간· 보증의 종류 및 책임범위 등을 미리 확인하고, 보증계약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체결하며, 계약서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증 서기 전 유의사항
☞ 보증을 서게 되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 대신 그 돈을 전부 갚아야 하므로, 일단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등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 보증을 서야 한다면 아래의 보증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보증보험"이란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험의 형식으로 하는 보증제도로서 보증보험회사가 일정한 대가, 즉 보험료를 받고 계약상의 채무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을 말합니다.
보증 시의 유의사항
☞ 채무자의 직업, 재산상태, 사업을 하는 경우 업종이나 발전가능성 등을 확인하세요.
☞ 보증기간을 확인하세요. 채무자의 직업이나 재산상태가 현재는 좋더라도 보증기간이 길어지면 그 변동가능성이 커지므로 가급적 보증기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 보증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고 가급적 인감과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대신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 보증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보증의 종류 및 책임범위를 확인하세요.
☞ 보증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서의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보증액수, 보증기간, 주채무자 등 주요 내용은 반드시 자필로 적고 공란을 남겨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추후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하여 보증계약서 사본을 보관해 두세요.
☞ 보증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담 및 법률구조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미리 알아두세요.
※ 보증 관련 상담 및 법률구조에 관한 도움은 다음의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기관

연락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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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전화: 02)3476-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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