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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중이어서 알아보니 실제 가입하게 되면 연금을 어떻게 받을지, 얼마동안 받을지를 선택할 수 있다더군요. 주택연금 지급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주택연금 가입자는 먼저 종신지급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금리방식 또는 확정기간방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연금 지급방식을 선택합니다.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선택한 지급방식 중에서 월지급금을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초기증액형, 또는 정기증가형 중 어느 유형으로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주택연금을 지급받습니다.
◇ 주택연금 지급방식
☞ 주택연금 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지급받습니다.
①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평생동안 받기
· 종신지급방식: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우대금리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1.5억원 미만의 1주택만 보유 시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②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일정 기간동안 많이 받기
· 확정기간방식: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을 지급받는 방식
※ "인출한도"란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금지급한도의 50% 이내에서 일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 월지급금 지급유형
· 주택연금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월지급금 지급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유형

내 용

정액형

월지급금을 피보증인 및 배우자의 종신까지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

증가형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12개월마다 3%씩 증가하는 방식

감소형

최초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많고 12개월마다 3%씩 감소하는 방식

전후후박형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초기증액형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일정기간 동안(3년, 5년, 7년 또는 10년 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고, 그 이후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정기증가형

최초 주채무 실행일의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36개월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 "전후후박형"은 2021년 8월부터 신규가입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