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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더 내라고 합니다. 이를 거절했더니,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용카드 결제 거절 금지 등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위의 신용카드 결제 거절금지 등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전가 금지
☞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전가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이러한 사실에 대한 민원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신고·접수가 가능하오니, 전화(☎ 02-2011-0700) 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https://www.crefia.or.kr)의 소비자지원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