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키즈카페 사업자는 키즈카페 내에 테마파크시설 등을 설치할 때 시설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테마파크시설업 시설 및 설비기준
☞ 독립된 건축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 또는 제7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함)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함
☞ 테마파크시설업 내에「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 또는 제7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려는 경우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비율은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함
☞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테마파크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11 제2호나목2)에 해당되는 테마파크시설 또는 테마파크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 안전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 또는 테마파크기구 1종 이상의 설치
☞ 구급약품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