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있습니다.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상담을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 실태조사 및 피해예방 교육지원, 불공정거래 관련 법령·제도개선 추진, 전문기관 안내, 전문가 상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 전화상담: ☎ 1599-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