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시장에서 두부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요. 저희 같이 영세한 소상공인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법이 있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A
소상공인 중에서도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품목을 말합니다.
☞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명

지정일자

LPG연료 소매업

2024. 11. 20.(수) ~ 2029. 11. 19.(월)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2024. 10. 18.(금) ~ 2029. 10. 19.(수)

떡꾹떡 떡볶이떡 제조업

2021. 9. 16.(목) ~ 2026. 9. 15.(화)

국수 제조업

2021. 1. 1.(금) ~ 2025. 12. 31.(수)

냉면 제조업

2021. 1. 1.(금) ~ 2025. 12. 31.(수)

간장 제조업

2025. 2. 1.(토) ~ 2030. 1. 31.(목)

된장 제조업

2025. 2. 1.(토) ~ 2030. 1. 31.(목)

고추장 제조업

2025. 2. 1.(토) ~ 2030. 1. 31.(목)

청국장 제조업

2025. 2. 1.(토) ~ 2030. 1. 31.(목)

두부 제조업

2025. 3. 1.(토) ~ 2030. 2. 28.(목)

☞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를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 등에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