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등을 하면 안 됩니다.
◇ 가맹점의 준수사항
☞ 개별가맹점(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 등의 상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다음의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2.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 개별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 준수사항 위반 시 제재
☞ 가맹점이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