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자율상권구역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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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전문가 의견청취 및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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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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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부 협의 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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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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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상권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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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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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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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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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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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신청
☞ 자율상권조합의 대표자는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각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승인 신청 및 공청회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① 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 ② 자율상권구역 요건 충족 ③ 상생협약이 마련 여부를 검토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승인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 심의·협의 및 승인
☞ 시·도지사는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지정 및 공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을 때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보나 공보에 공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