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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저트 푸드트럭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요즘 유행하는 감성 카페처럼 현장에는 가격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SNS 등을 통해서만 안내해도 괜찮을까요?

A
아니요.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소 내부 또는 외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별도 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음식 가격에 포함해 손님이 실제 내야 하는 최종 지불가격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가격표시제
☞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함)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합니다.
√ 다만,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