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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푸드트럭 영업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사업자등록을 안 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누군가는 선택사항이라고도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필수인가요?

A
네. 합법적인 푸드트럭 운영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지역축제나 행사 등의 푸드트럭 입점 조건에 사업자등록 신청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푸드트럭 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
√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