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창업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 대상
☞ 푸드트럭을 이용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 절차
☞ 영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고서 작성
② 신고관청(담당 부서)에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접수
③ 신고관청의 서류검토 및 결재
④ 신고증 발급
⑤ 시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