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Q

요리할 때 화기 사용이 필요해서 푸드트럭 내 액화석유가스 시설시공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스시설 시공 이후에 완성검사라는 걸 받아야 한다는데 이걸 꼭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신청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먼저,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필요한 푸드트럭 영업자는 가스시설시공업자에게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를 의뢰해야 합니다. 해당 시공이 완료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되, 이는 해당 가스시설을 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세부 절차
☞ 푸드트럭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해당하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가스시설을 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액화석유가스 정기검사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