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필요한 푸드트럭 영업자는 가스시설시공업자에게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를 의뢰해야 합니다. 해당 시공이 완료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되, 이는 해당 가스시설을 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세부 절차
☞ 푸드트럭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해당하며,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가스시설을 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액화석유가스 정기검사
☞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