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자동차 튜닝 신청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의 튜닝 승인을 받은 뒤의 튜닝작업은 자동차 정비업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함)로부터 튜닝작업을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 구조변경 세부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과 그에 따른 정비(자동차제작자등의 경우에는 튜닝만 해당)를 받고 튜닝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튜닝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튜닝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지체없이 자동차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정비업등록번호 또는 제작자등록번호·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튜닝작업 완료일자·튜닝작업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합니다.